-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안내
- 등록일 : 2008.03.30 조회수 : 3,018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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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선거기간 중 게시용>
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안내
기 간: 2008.3.27(목)~4.8(화)
할 수 있는 사람 :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(19세 이상)
할 수 있는 방법 :
인터넷사이트에 정당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의 글, 노래, 만화, 동영상 등(패러디 포함)을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.
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이를 퍼나르기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.
"불법선거운동 -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."
선거법위반행위신고 : 031-251-3939
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(http://gg.election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