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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안내
  • 등록일  :  2008.03.30 조회수  :  3,018 첨부파일  :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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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선거기간 중 게시용>




   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안내






    기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간: 2008.3.27(목)~4.8(화)


    할 수 있는 사람 :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(19세 이상)


    할 수 있는 방법 :


    인터넷사이트에 정당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의 글, 노래, 만화, 동영상 등(패러디 포함)을 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.


   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이를 퍼나르기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.




    "불법선거운동 -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."


    선거법위반행위신고 : 031-251-3939


  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(http://gg.election.go.kr)